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2670-407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 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670-407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