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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 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