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만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CMB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2670-33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신청자에 CMB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유료방송 요금지원사업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670-338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