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2670-33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670-338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