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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영등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용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용자] ○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서울Pay+)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 ○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맹점] ○ 서울Pay+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1600-6120) 연락 후 가맹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