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영등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용자]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용자] ○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서울Pay+)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 ○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맹점] ○ 서울Pay+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1600-6120) 연락 후 가맹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