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검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의약과 ☎ 02-2670-485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지원 대상
○일반건강검진: 영등포구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년도 대상자(20세~64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등포구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년도 대상자(66세 이상)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실시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안내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약과 ☎ 02-2670-485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