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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 자발적 학습 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촉진 ❍ 지속 가능한 학습모임을 위한 발전 전략 수립 ❍ 네트워크 강화로 상호 학습 및 교류 활성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신청서 등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21조의4)

지원 대상

❍ 관내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모임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팀 -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금천구민 70% 이상) - 금천구 교육포털에 학습동아리로 등록 ※ 미등록 동아리는 등록 후 신청 가능(금천구 교육포털-네트워크-학습동아리 신청) - 매월 2회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활동 - 사교 ․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실천’이 목적 - 학습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계획 -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참여 계획, 관내 평생학습축제 참여 계획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매년 5 ~ 11월 * 공고기간 : 매년 2 ~ 4월 중 * 공모대상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발적 학습모임(학습동아리) 20여 개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총 30,000천원 내외(변동가능) - 동아리별 500~1,500천원(차등지원) ※ 선정 모임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매년 2 ~ 3월 중(변동가능)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서 등 제출 * 추진절차 : [1~3월] 사업공고 및 설명회 >> [3~4월] 심의 및 선정 >> [5월] 보조금 교부 >> [5~11월] 운영, 모니터링, 워크숍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신청서 등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21조의4)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13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