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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64세
대상
장애인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