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627-13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지원 내용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7-135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