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지원과 ☎ 02-2627-140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02-2627-140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