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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2.19~2026.03.20
신청 방법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2.19~2026.03.2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