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19~2026.03.20
- 신청 방법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로구 건축과 ☎ 02-860-29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19~2026.03.2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로구 건축과 ☎ 02-860-299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