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860-291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291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행정규칙]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