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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최종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