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전화 문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60-2281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60-228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