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 전화 문의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 ☎ 02-860-301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 ☎ 02-860-30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