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860-285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 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860-285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