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농업환경을 조성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방문신청 또는 등기로 신청서 접수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2-860-28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비료관리법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유기질비료 구매 시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원(단, 자부담 20% 이상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지소재지 구청 방문신청 또는 등기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기질비료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860-285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
[법령]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