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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