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860-285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860-285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