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2-2600-644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제3항)
지원 대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지원 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600-644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