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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제3항)

지원 대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지원 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