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3.12.15~2027.07.25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 02-2600-6891
- , ☎ 02-2600-65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12.15~2027.07.25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 02-2600-6891
- , ☎ 02-2600-650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