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민원여권과 ☎ 02-2600-617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지원 대상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 서비스
- 주민등록 등(초)본
- 제적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지문 조회로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원여권과 ☎ 02-2600-617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