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폐기물 수수료(종량제봉투)를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염창동 주민센터 ☎ 02-2600-7334
- 등촌1동 주민센터 ☎ 02-2600-7345
- 등촌2동 주민센터 ☎ 02-2600-7389
- 등촌3동 주민센터 ☎ 02-2600-7472
- 화곡본동 주민센터 ☎ 02-2600-7456
- 화곡1동 주민센터 ☎ 02-2600-7505
- 화곡2동 주민센터 ☎ 02-2600-7532
- 화곡3동 주민센터 ☎ 02-2600-7586
- 화곡4동 주민센터 ☎ 02-2600-7630
- 화곡6동 주민센터 ☎ 02-2600-7676
- 화곡8동 주민센터 ☎ 02-2600-7696
- 우장산동 주민센터 ☎ 02-2600-7724
- 발산1동 주민센터 ☎ 02-2600-7874
- 가양1동 주민센터 ☎ 02-2600-7768
- 가양2동 주민센터 ☎ 02-2600-7795
- 가양3동 주민센터 ☎ 02-2600-7836
- 공항동 주민센터 ☎ 02-2600-7912
- 방화1동 주민센터 ☎ 02-2600-7972
- 방화2동 주민센터 ☎ 02-2600-5206
- 방화3동 주민센터 ☎ 02-2600-524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염창동 주민센터 ☎ 02-2600-7334
- 등촌1동 주민센터 ☎ 02-2600-7345
- 등촌2동 주민센터 ☎ 02-2600-7389
- 등촌3동 주민센터 ☎ 02-2600-7472
- 화곡본동 주민센터 ☎ 02-2600-7456
- 화곡1동 주민센터 ☎ 02-2600-7505
- 화곡2동 주민센터 ☎ 02-2600-7532
- 화곡3동 주민센터 ☎ 02-2600-7586
- 화곡4동 주민센터 ☎ 02-2600-7630
- 화곡6동 주민센터 ☎ 02-2600-7676
- 화곡8동 주민센터 ☎ 02-2600-7696
- 우장산동 주민센터 ☎ 02-2600-7724
- 발산1동 주민센터 ☎ 02-2600-7874
- 가양1동 주민센터 ☎ 02-2600-7768
- 가양2동 주민센터 ☎ 02-2600-7795
- 가양3동 주민센터 ☎ 02-2600-7836
- 공항동 주민센터 ☎ 02-2600-7912
- 방화1동 주민센터 ☎ 02-2600-7972
- 방화2동 주민센터 ☎ 02-2600-5206
- 방화3동 주민센터 ☎ 02-2600-524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