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생활을 지원하여 고립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외부 활동 및 영양식단을 유도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620-333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333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