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