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난청으로 진단받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의 건강 복지 향상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양천구청 환경과 ☎ 02-2084-54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지원 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 수혜자(전년도 및 당해연도)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 중등도 난청 기준 :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5년 이내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중등도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인 최대 100만원(본인부담금 1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중등도 난청 진단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천구청 환경과 ☎ 02-2084-547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