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가구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소상공인 세탁업체와 협약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의 선순환 구조 마련 세탁물 수거·배송 과정에서 안부 확인 병행을 통한 안전돌봄망 강화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조사 후 선정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620-460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별도 신청 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조사 후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460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