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 관할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목1동 주민센터 ☎ 02-2620-3952
- 목2동 주민센터 ☎ 02-2620-3965
- 목3동 주민센터 ☎ 02-2620-3998
- 목4동 주민센터 ☎ 02-2620-4012
- 목5동 주민센터 ☎ 02-2620-4029
- 신월1동 주민센터 ☎ 02-2620-4057
- 신월2동 주민센터 ☎ 02-2620-4075
- 신월3동 주민센터 ☎ 02-2620-4099
- 신월4동 주민센터 ☎ 02-2620-4117
- 신월5동 주민센터 ☎ 02-2620-4134
- 신월6동 주민센터 ☎ 02-2620-4156
- 신월7동 주민센터 ☎ 02-2620-4179
- 신정1동 주민센터 ☎ 02-2620-4206
- 신정2동 주민센터 ☎ 02-2620-4217
- 신정3동 주민센터 ☎ 02-2620-4240
- 신정4동 주민센터 ☎ 02-2620-4270
- 신정6동 주민센터 ☎ 02-2620-4291
- 신정7동 주민센터 ☎ 02-2620-43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지원 내용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첫 전입 축하선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1동 주민센터 ☎ 02-2620-3952
- 목2동 주민센터 ☎ 02-2620-3965
- 목3동 주민센터 ☎ 02-2620-3998
- 목4동 주민센터 ☎ 02-2620-4012
- 목5동 주민센터 ☎ 02-2620-4029
- 신월1동 주민센터 ☎ 02-2620-4057
- 신월2동 주민센터 ☎ 02-2620-4075
- 신월3동 주민센터 ☎ 02-2620-4099
- 신월4동 주민센터 ☎ 02-2620-4117
- 신월5동 주민센터 ☎ 02-2620-4134
- 신월6동 주민센터 ☎ 02-2620-4156
- 신월7동 주민센터 ☎ 02-2620-4179
- 신정1동 주민센터 ☎ 02-2620-4206
- 신정2동 주민센터 ☎ 02-2620-4217
- 신정3동 주민센터 ☎ 02-2620-4240
- 신정4동 주민센터 ☎ 02-2620-4270
- 신정6동 주민센터 ☎ 02-2620-4291
- 신정7동 주민센터 ☎ 02-2620-431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