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권수진 ☎ 02-2620-34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권수진 ☎ 02-2620-349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