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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