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를 정기적으로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620-333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저소득 1인가구로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 대상 : 저소득 1인가구
○ 사업 기간 : 연중
○ 지원 내용 : 안부확인 목적의 음료 배달 서비스(주3회)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유선 및 방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333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