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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