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2-2620-4688
- 주택과 ☎ 02-2620-352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88
- 주택과 ☎ 02-2620-352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