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개인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2-2620-465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5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