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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개인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