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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해당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해당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