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620-459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459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