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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