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64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2-2620-468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8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