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마을법무사 상담
시민들이 생활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전화 문의
-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 ☎ 02-3153-8523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지원 대상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 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에서 상담예약 ○ 유선 신청: 동 주민센터로 전화 예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법률 상담카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 ☎ 02-3153-852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포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