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153-88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개인 신청 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153-880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