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 02-3153-86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 02-3153-861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