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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