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마포구 거주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전화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장애인복지과 ☎ 02-3153-887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장애인복지과 ☎ 02-3153-887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