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153-880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유선(전화)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153-880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