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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