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3153887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신청서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담당공무원작성) 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153887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