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덕동주민센터 ☎ 02-3153-6500
- 아현동주민센터 ☎ 02-3153-6530
- 도화동주민센터 ☎ 02-3153-6560
- 용강동주민센터 ☎ 02-3153-6590
- 대흥동주민센터 ☎ 02-3153-6620
- 염리동주민센터 ☎ 02-3153-6650
- 신수동주민센터 ☎ 02-3153-6680
- 서강동주민센터 ☎ 02-3153-6710
- 서교동주민센터 ☎ 02-3153-6740
- 합정동주민센터 ☎ 02-3153-6770
- 망원1동주민센터 ☎ 02-3153-6800
- 망원2동주민센터 ☎ 02-3153-6830
- 연남동주민센터 ☎ 02-3153-6860
- 성산1동주민센터 ☎ 02-3153-6890
- 성산2동주민센터 ☎ 02-3153-6920
- 상암동주민센터 ☎ 02-3153-6950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 02-3153-88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덕동주민센터 ☎ 02-3153-6500
- 아현동주민센터 ☎ 02-3153-6530
- 도화동주민센터 ☎ 02-3153-6560
- 용강동주민센터 ☎ 02-3153-6590
- 대흥동주민센터 ☎ 02-3153-6620
- 염리동주민센터 ☎ 02-3153-6650
- 신수동주민센터 ☎ 02-3153-6680
- 서강동주민센터 ☎ 02-3153-6710
- 서교동주민센터 ☎ 02-3153-6740
- 합정동주민센터 ☎ 02-3153-6770
- 망원1동주민센터 ☎ 02-3153-6800
- 망원2동주민센터 ☎ 02-3153-6830
- 연남동주민센터 ☎ 02-3153-6860
- 성산1동주민센터 ☎ 02-3153-6890
- 성산2동주민센터 ☎ 02-3153-6920
- 상암동주민센터 ☎ 02-3153-6950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 02-3153-880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