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진흥과 ☎ 02-3153-857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플러스" 앱 다운로드 - 이용동의, 본인인증, 비밀번호와 결제계좌 등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진흥과 ☎ 02-3153-857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