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실뿌리복지과 ☎ 02-3153-64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실뿌리복지과 ☎ 02-3153-64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