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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