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3153-89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153-893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