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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