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330-12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기관 :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 기관주소 : 서대문구 통일로 28길 12, 새샘교회 1층 - 연 락 처 : 070-7549-197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제출)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330-126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