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정신적장애인 시민옹호인 양성 지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330-190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정신적 장애인
지원 내용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매칭하여 운동, 요리, , 나들이, 명절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330-190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