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330-13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30-138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