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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