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개인
장·노 돌봄서비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2-330-190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미취업 장애인 15명
○ 독거어르신 75명
지원 내용
○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330-190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