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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개인

장·노 돌봄서비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미취업 장애인 15명 ○ 독거어르신 75명

지원 내용

○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4.2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