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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