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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상담)개인·법인/시설/단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신청 방법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토지 소유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