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상담)개인·법인/시설/단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전화 문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51-6803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토지 소유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51-68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