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전화 문의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 02-351-8505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지원 대상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지원 내용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으로 방문 전에 전화예약 필요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 02-351-850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